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김경수 지사 재판 지연은 권력 봐주기”

통합당 경남도당 대변인 논평 통해 비판
“2심 19차까지 늘어져 선고기한 6배 넘겨”

  • 기사입력 : 2020-07-29 20:37:43
  •   
  • 미래통합당 경남도당은 29일 이학석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권력의 봐주기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도당은 “1심이 법정 선고기한을 지킨 데 반해 2심은 19차까지 늘어지면서 선거법에서 정한 선고기한 3개월의 6배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2심 재판부는 비판을 의식했는지 7월 20일 제19차 공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8월 17일 재판을 끝내겠다고 했으나 이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다음 공판은 9월 3일로 순연됐다”며 “이에 2심 선고는 빨라도 10월 말로 예상되고 대법원 최종 선고는 내년 4월 재·보선을 넘기는 것은 물론 김 지사가 임기를 거의 다 채운 시점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이 지연되면서 김 지사의 재판 대비로 경남도정이 뒷전으로 밀리거나, 최종 결과에 따라 도정 4년을 오롯이 무자격자가 수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결국 도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法諺)이 있다. 선출직 공직자의 재판, 그것도 선거법 위반 재판은 신속한 진행이 곧 정의이고, 법의 준엄한 명령이다”고 덧붙였다.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민영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