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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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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생산직·사무직 노조 “일방적 휴업 부당”

30일 지노위 심문·판정 앞두고 시위
“노조 협의 없었고 선정기준 비합리적”

  • 기사입력 : 2020-07-29 17: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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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중공업이 지난 5월 350명 규모의 휴업에 들어가자 사무직·생산직 노조 일부 조합원들이 '부당 휴업'이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결과가 30일과 내달 초 각각 나와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29일 전국 금속노동조합 두산중공업 사무직지회에 따르면 지회 소속 111명 중 27명이 지난달 5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한 가운데, 30일 심문회의가 열린다. 심문회의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판정을 위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을 출석시켜 사건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다. 공익위원 3명과 노동자, 사용자위원 각각 1명씩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 심문회의 이후에는 공익위원들에 대한 판정회의가 열린다.

    이희열 두산중공업 사무직노조 지회장은 29일 통화에서 "휴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노조와 협의가 없었던 것은 물론 대상자 선정기준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사실에 근거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두산중공업지회 소속 200여명도 사무직노조와 함께 지난달 5일 부당휴직에 대한 구제신청했다. 이 판정 결과는 내달 초 나올 예정이다. 생산직·사무직 양 노조 모두 심문회의를 앞두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손팻말 시위도 벌이고 있다.

    앞서 두산중공업은 지난 5월 21일부터 350명 규모의 휴업에 들어갔다. 휴업 대상자들은 연말까지 약 7개월간 일을 하지 않으며, 이 기간 평균 임금의 70%를 받는다.

    금속노조 두산중공업 사무직지회와 두산중공업지회 조합원들이 29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도영진 기자/
    금속노조 두산중공업 사무직지회와 두산중공업지회 조합원들이 29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도영진 기자/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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