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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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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재·보궐선거 유발 정당명 공개해야

  • 기사입력 : 2020-07-29 08: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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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통합당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의원은 재·보궐선거를 유발한 사람의 소속 정당을 유권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당선된 후 당선 무효형의 판결을 받거나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그 직을 사퇴하는 등으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경우에 후보자와 해당 정당의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보선 구체적인 실시사유와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지역구 국회의원·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후보로 추천했던 정당명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공보, 선거벽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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