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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서일준(거제) 의원은 연말 종료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농어업 부문 관련 조세특례 제도는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의 경쟁력 유지에 많은 보탬이 됐으나 이 가운데 상당수가 12월 31일 자로 일몰 폐지될 예정이어서 농어업인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축사용지·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증여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에 대한 일몰 기한 4년 연장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에 대한 일몰 기한 5년 연장 등 농어가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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