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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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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40일 창원교도소장

한철 보직? 6년간 11번 바뀐 창원교도소장
잦은 교체로 평균 임기 7개월 불과
교정 업무 전문성·책임성 떨어져

  • 기사입력 : 2020-07-23 21: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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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교도소장이 최근 몇 년 새 10명 넘게 바뀌는 등 임기가 평균 7개월 정도로 짧아 업무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3일 창원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 1일 41대 소장이 취임한 이후 지난 5월 17일까지 6년 10개월여간 창원교도소를 거쳐 간 소장은 모두 11명이다.

    지난 5월 18일 현 52대 오광운 소장이 취임했다. 이 기간 앞선 소장들 평균 재임 기간은 약 7.4개월로 행정규칙 상 정해진 기간보다 짧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창원교도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등을 보면 보직기간은 1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마산회원구 회성동 창원교도소 전경./경남신문DB/
    마산회원구 회성동 창원교도소 전경./경남신문DB/

    그러나 앞선 43·44·46·48·49·51대 등 6명의 소장이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교체됐다. 특히 49대 소장은 2018년 12월 17일 취임해 단 40일 만에 창원교도소를 떠났다. 또 43대 소장 이임 후 44대 소장 취임 전까지 33일간 소장이 공석인 경우도 있었다. 다만 42대·47대·50대 소장이 1년~1년 6개월간 재임했다.

    창원교도소가 유독 임기가 짧은 이유는 주로 ‘거쳐 가는’ 자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창원교도소는 주로 3급 공무원이 소장을 맡지만, 전국적으로 3급 인원은 적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모가 더 큰 교도소에서 고위급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하면 그 자리를 채워야 해서 승진·전보 발령이 잦은 영향이 있다. 다른 교도소에선 인사규칙이나 승진, 전보 등을 고려하더라도 통상 1년 정도는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장은 일선 현장에서 수용자들을 총괄하며 모든 부서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기 때문에 잦은 인사는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진다.

    창원교도소 관계자는 “아무래도 다른 교도소에 비해 소장이 빨리 바뀌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전국 교정공무원 정원은 지난해말 기준 1만6101명이다. 이 가운데 현원이 고위급 18명, 3급 10명, 4급 165명, 5급 374명, 6급 3377명, 7급 6666명, 8급 3302명, 9급 2148명 등이다.

    김재경·이한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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