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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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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산단 ‘필지 분할’ 관련 조례 통과될까

주철우 의원 등 36명 공동 발의
시의회 임시회서 처리 여부 관심

  • 기사입력 : 2020-07-16 0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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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창원국가산업단지 공장용지를 분할해 소규모 첨단기업이 들어오도록 할 것인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심의 창원국가산단 근간을 유지할지를 놓고 경제계와 노동계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창원 지식산업센터 관련 조례가 16일부터 시작된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다.

    주철우(무소속, 팔룡·명곡동·사진) 의원 등 36명은 지난 9일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일명 ‘아파트형 공장’으로 소규모 기업이 입주하는 다층 건물을 일컫는다. 창원국가산단은 대기업·중견기업 중심 산업단지여서 입주업체 1곳당 필지 규모가 다른 국가산업단지 평균을 상회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 의원 44명 가운데 36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의원들은 지난 2015년에 제정된 창원시 지식산업센터 조례가 상위 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저촉되고 권리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배치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말 문순규(더불어민주당, 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의원 등 10명이 발의했지만, 지난 6월 열린 제95회 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려다 보류된 바 있다.

    또 최근 문순규 의원이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위원장이 직접 발의·처리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 이에 주철우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같은 취지로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용지의 면적이 1만㎡ 이상일 때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다는 조항 삭제 △연접한 산업용지의 합산면적이 1만㎡ 이상, 산업용지 면적이 1만㎡ 이상인 필지의 분할 후 5년 이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제한 조항 삭제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시 승인 전 건축 인·허가에 대해 시장에게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 삭제 △관리기관은 수정·보안 등의 의견 때 설립자에게 통보, 설립자는 그 의견을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 삭제 등이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2015년 창원국가산단 입주기업이 산업용지를 쪼개 팔고(필지 분할), 이 부지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 대기업·중견기업 중심인 창원국가산단 근간이 흔들린다며 산업용지 면적이 1만㎡ 이상일 때는 지식산업센터를 짓지 못하게 하는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이후 경제계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공장 등 산업환경 변화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대기업 이탈 가능성, 공단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노동계로부터 나왔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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