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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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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경비 노동자 일자리 보호 조례 제정해야”

민주노총 경남본부서 토론회
“고용불안 해결 위한 대책 필요”

  • 기사입력 : 2020-07-15 21: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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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에서 고령의 경비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오성 경남도의원과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15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부본부장은 “경비노동자의 고용구조를 살펴보면 채용 면접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하지만 이들의 소속은 용역업체고, 급여는 아파트관리비에서 지급되는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대부분 겪는 ‘다단계 구조’를 갖고 있다”며 “경비 노동자들은 소수로 입주민들의 요구를 다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5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서 경상남도 고령 경비 노동자의 고용안정 조례 제정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성승건 기자/
    15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서 경상남도 고령 경비 노동자의 고용안정 조례 제정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성승건 기자/

    지난해 11월 발표된 경비노동자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접고용은 9.4%에 불과했다. 이에 다른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와 울산이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 부산, 경기 등은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경남은 공동주택 내 종사자 전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확장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미화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7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경남에는 5300여명의 경비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송오성 경남도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고령 경비노동자의 노동실태조사·개선 방안 마련, 정책 개발·시행, 권리 구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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