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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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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훔쳐 음주·무면허 운전 대학생 실형

재판부 “과거 장애 진단받았다고 범죄 이유로 볼 수 없어”

  • 기사입력 : 2020-07-15 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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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이헌 부장판사)는 차를 훔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심신 장애를 주장한 대학생 A(2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5년경 활동성 및 주의력 조절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강박적 충동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물 변별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김해 한 주차장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된 그랜저 차량을 훔쳐 부산의 한 아파트까지 약 30km 거리를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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