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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아들·브로커, 1억4000만원 받고 교사 2명 채용

검찰, 1억4000만원 받은 이사장 아들·브로커 등 2명 구속기소
돈 준 교사 2명은 불구속 기소
검찰 “사립학교의 전형적 채용 비리 관행 사건”

  • 기사입력 : 2020-07-13 15: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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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 사립고등학교의 교사 채용 비리 수사 결과 이사장 아들이 브로커를 끼고 총 1억4000만원을 받아 교사 2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7일 5면 ▲창원 사립고 교사 채용비리 수사 )

    창원지방검찰청은 13일 창원의 한 사립학교의 2018~2019학년도 정규교사 채용 비리 혐의(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등)로 재단 관계자(이사장 아들) A(60)씨와 다른 학원장인 브로커 B(56)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채용된 2명의 교사 C(48)씨와 D(43)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함께 공모해 정규교사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한 C씨와 D씨에게 채용 청탁을 받고 각각 6000만원과 8000만원을 받는 등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와 D씨는 각각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정규교사 채용에서 청탁 명목으로 돈을 공여한 혐의다.

    브로커와 한 교사는 수사가 시작되자 채용 청탁 명목으로 받은 8000만원 중 계좌로 받은 4000만원을 차용금으로 가장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수수자들의 재산을 추징 보전했으며, 경남교육청과 해당 학교 법인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해당 교원들에 대한 별도 징계조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경남도교육청이 해당 학교에서 교사를 채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의뢰함에 따라 올해 5월 해당 학교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여전히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 과정에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이 남아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채용비리 등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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