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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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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함양군, 소상공인 돕기 추가 지원

산청, 3번째 중기 육성자금 50억원
함양, 20억…업체당 최대 1000만원

  • 기사입력 : 2020-07-10 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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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들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산청군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3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오는 13일부터 융자계획금액 소진시까지 산청군과 협약을 체결한 △농협은행 산청군지부(☏ 970-8712) △경남은행 산청지점(☏ 801-9074) △산청 새마을금고(☏ 972-4433) △기업은행 진주지점(☏ 741-2033)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 및 자격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청 홈페이지 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올해 2차례에 걸쳐 200여개 업체에 124억원 규모의 융자금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융자금 대출 한도는 제조업일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소상공인일 경우는 5000만원까지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의 조건이다. 군은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도내 지자체 중 최대인 융자금 대출금리 중 3.5% 이차보전금을 지원 한다.

    함양군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특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함양군의 융자규모는 총 20억원이며, 그동안 연 3%의 이차보전율을 연 5%로 높여 4년 동안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이다.

    기존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자도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무이자 혜택을 볼 수 있다.

    지원 자금 종류는 일반운전자금(운영자금)으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할 수 있다. 함양군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휴폐업 신고를 한 업체,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업체, 금융·보험업, 주점업, 게임장, 골프장 등 사치·향락 및 사행성 업종 등 보증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김윤식·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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