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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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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민식이 법’을 되돌아보며- 김현수(창녕경찰서 유어파출소장)

  • 기사입력 : 2020-07-09 1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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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는 OECD 28개 회원국 중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9명으로 28개 회원국 중 7위를 차지 영국, 스웨덴 등의 0.6명보다 3배 이상 높은 나라에 속한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故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률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민식이 법’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을 생각할 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법률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요즘 같이 많은 오너드라이버 시대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고가 될 수 있기에 칼의 양날과 같이 양면성을 가진 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교통사고는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부주의와 운전미숙 등 실수로 인해 사고가 대부분이다. 고의성이 있는 사고는 가중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수로 인한 사고는 분명 법적인 보호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학교 앞 사고는 보호구역내에서는 제한속도를 정하고 기준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이 사전에 정확한 인식으로 실수에 의한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경찰 및 자치단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란 신호등, 노면LED발광 신호, 속도제한 감시카메라, 보호 펜스 등 시설물과 학교 및 사회단체에서 옐로카펫, 노랑발자국 등을 노면에 표시해 횡단하는 어린이들이 운전자들에게 쉽게 인지되도록 도와 실수로 인한 사고를 막는데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안하기’ ‘음주운전 안하기’ ‘신호·속도 안전표시 준수하기’ 등 운전자의 부주의 운전 습관이 바뀌어진다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억울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줄어들 것이다.

    우리도 이젠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국가적, 개인적 역량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만큼 영국, 스웨덴 같은 교통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성숙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국민적 자부심을 가지고 교통 선진국 만들기에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김현수(창녕경찰서 유어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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