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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소멸위험 중소도시’ 포함

“지방중소도시 인구 유출 막으려면 원도심 기능 살려야”
국회입법조사처 지역재생 보고서
산업구조 변화·인구 고령화 원인

  • 기사입력 : 2020-07-07 21: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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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중소도시 재생을 위해서는 지역을 지원하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방중소도시가 재생하려면 원도심 기능 강화와 활성화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일 발간한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의 지역재생 방안’ 보고서에서 김예성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과 하혜영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이같이 주장했다. 두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인구유출로 원도심 기능의 약화와 쇠퇴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분석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인구감소, 지방중소도시 소멸 위험=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추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인구감소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인구감소는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도시 외곽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도심 인구가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 도심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중소도시는 재원 부족 등으로 원도심의 쇠퇴 현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은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지방중소도시, 고령화 가속도= 이 보고서는 비수도권에 소재한 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도시, 그리고 지난 10년간(2010~2019) 인구가 5% 이상 감소한 12개 지방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 경남은 통영시가 포함됐으며 강원 삼척, 충남 공주·논산·보령, 전북 김제·남원·익산·정읍, 전남 목포, 경북 문경·영주 등 12곳이다. 이들 도시의 인구감소 양상 특징은 유소년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로 확인됐다. 통영시는 2019년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18.2%로 나타나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 비율이 14.9%임을 감안하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적 인구감소보다 인구유출 심각= 12개 도시 모두 출생과 사망에 의한 인구감소 보다는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영시의 경우 출생과 사망에 의한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타 지역으로의 전출인구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인구는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별에 관계없이 20~39세 인구의 전출이 73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체 인구유출 9752명의 75.2%에 이른다. 인구유출이 20~39세에 집중해서 나타나는 것은 향후 인구의 자연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도시 쇠퇴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통영시, 소멸위험 주의단계 진입= 통영시는 소멸위험 보통 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타 도시에 비해 소멸위험지수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통영의 경우 소멸위험지수가 2010년에는 1.113이었으나 2019년에는 0.542로 급격하게 낮아졌다. 이는 20~39세 여성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통영은 인구 유출이 20~39세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됐다.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특히 소멸위험지수가 0.2 미만이면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지방중소도시 활성화 방안은= 일본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4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을 제정하고 5년 단위로 전략을 나눠 실행 중이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는 제2기 창생종합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는 인구의 수도권(도쿄 등) 집중현상을 시정하고, 청년세대의 취업·결혼·육아 희망을 실현시키며, 특성에 맞춘 지역과제를 해결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김예성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과 하혜영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일본 사례를 참조해 지방도시 소멸을 막기 위한 법률 제정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인구감소 지방중소도시의 지원을 위한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인구감소지역의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그리고 원도심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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