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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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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시비 뒤 택시기사 살해 60대 징역 20년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
재판부 "반성보다 자신 안위 걱정"

  • 기사입력 : 2020-07-03 15: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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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택시 기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68)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는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게 될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 등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했을 뿐이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과거에도 수차례 폭력범죄와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새벽 1시 39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입구에서 흉기로 택시 기사 B(63)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A씨는 교통카드로 요금이 결제되지 않자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동전을 조수석에 내던져 말다툼으로 이어졌고, 이후 격분해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찌른 뒤 도주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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