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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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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창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도심지 인근 가용 토지 제한구역 묶여
중기 기반시설 설치 등 막대한 지장 초래”

  • 기사입력 : 2020-06-25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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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본지가 지난 5월 창원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필요성에 대해 지적한 이후 박완수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창원시 의창구)이 창원시의 오랜 숙원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에 나섰다.(5월 26·27일 3면 ▲[초점] 재조정 필요한 창원개발제한구역 (상) 실태 )

    박 의원은 25일 현재 광역시가 아닌 수도권 이외의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적용을 받는 창원시의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가 1999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취지로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도시의 확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 권역은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되 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해제한다’고 밝혔는데, 지난 2010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통합 창원시가 출범함에 따라 창원은 더 이상 도시의 확장 가능성이 없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창원시는 도심지역 인근 가용 토지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의 경제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의 조속한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에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시·군·구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인구집중요인 감소 등 도시의 확장 가능성이 상실되어 도시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하고 지정해제 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경상남도와 창원시, 창원상공회의소 등에도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불합리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의 조속한 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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