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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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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열려

함안군의회, 활동사항 보고·시상 등

  • 기사입력 : 2020-05-28 07: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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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의회가 주관한 제221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찬호, 창원시의회의장) 정례회가 27일 함안군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활동사항 보고’ 청취와 함께 정부에 농기계 임대사업의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경남 17개 시·군의회의장, 조근제 함안군수, 지방의정 봉사대상·지방의정봉사상 수상의원 등 50여명이 27일 함안군의회에서 열린 제221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함안군의회/
    경남 17개 시·군의회의장, 조근제 함안군수, 지방의정 봉사대상·지방의정봉사상 수상의원 등 50여명이 27일 함안군의회에서 열린 제221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함안군의회/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농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1일 1만원에서 21만원까지로 세세하게 정해져 있고, 농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임의로 임대료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15% 이내로 매우 제한적이다”면서 “이에 농림식품부는 각 지자체가 농기계 임대료를 50%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농업경영부담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따라서 “농림식품부가 농기계 임대료를 지자체가 자유롭게 조정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경남 17개 시·군의회의장, 조근제 함안군수, 지방의정 봉사대상·지방의정봉사상 수상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도내 18개 시·군의회 정보교류와 지방의정 발전을 위해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동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서면회의로 대체했고, 생활방역으로 전환 후 이번에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정례회는 지방의정 봉사대상·지방의정봉사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정례회을 마찬 후 입곡군립공원을 견학하고 사회복지시설인 로사의 집을 방문해 입소자와 시설 종사자를 격려했다.

    이명용 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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