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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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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통시장 21곳 한 달간 주·정차 허용

  • 기사입력 : 2020-05-24 18: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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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전통시장 21곳 주변도로 주·정차가 오늘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위축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개 시·군과 협의해 2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전통시장 21곳의 주변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은 창원(가음정·경화·신마산·부림·진동·마산어시장), 진주(중앙·서부시장), 김해(동상·외동·삼방시장), 양산(남부·덕계·서창시장), 고성(고성·공룡시장), 거제(장평·고현·신부시장), 밀양(수산시장), 산청(산청읍시장) 등이다.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시간과 구간을 정해 교통관리에 나서며 각 시·군은 안내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마산어시장 자료사진./경남신문 DB/
    마산어시장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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