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경남 항공산업 위기 극복 대정부 건의안 채택

도의회 임시회서… 추경안 처리도

  • 기사입력 : 2020-05-22 08:30:29
  •   
  • 경남도의회는 21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7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경남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 2020년도 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모두 2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대정부 건의안 채택= 박정열(미래통합당, 사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남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경남(사천, 진주 등) 항공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 긴급지원 7대 기간산업에 항공제조업을 추가하고, 경남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정부의 항공 전략화사업 국내 조기 발주 및 확대시행 등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포함하고 있다. 건의안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된다.

    ◇추경안 등 주요 안건 처리= 이날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를 통과, 확정됐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23억원이 삭감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안 중 미세먼지 대책사업(간이측정기 구입) 예산에서 3억2250만원,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개선 예산에서 18억원, 교육지원청 공간혁신 예산에서 2억원 등이 각각 삭감됐다. 이에 예결특위는 심사를 거쳐 23억원이 삭감된 추경 수정안과 함께 2020년도 경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그대로 통과됐다.

    이 외에도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건의안 2건, 동의안 1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민영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