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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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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기수원지’ 소유권 양산시로 넘겨라

  • 기사입력 : 2020-05-20 20: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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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구역과 소유권 불일치로 지자체 간 충돌이 초래된다면 바로잡는 게 합당하다. 양산 법기수원지 얘기다. 행정구역은 양산인데 소유권은 부산이다. 양산시가 지난 2017년부터 줄곧 반환요구를 해오고 있지만 요지부동이다. 이 일대는 울창한 수림대가 잘 조성돼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꼽힌다. 양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소유권 회복이 급선무다. 물론 태생적 한계는 있다. 일제강점기 때인 1932년 부산 금정구 식수공급을 위해 680만㎡ 규모로 준공되면서 소유권이 부산으로 정리됐기 때문이다. 일제 잔재인 셈이다. 줄곧 출입이 금지되다 79년 만인 지난 2011년 7월 댐과 편백·측백 수림지 등 2만여㎡를 개방했는데 주말이면 3000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관광자원 효용성이 높은 곳이다. 경남도는 최근 이곳을 도내 힐링 관광지 18선에 뽑기도 했다.

    양산시의 소유권 주장은 명분에서도 하자가 없다. 우선 방문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야겠는데 도무지 손을 쓸 수가 없다는 점이다. 도로나 주차장을 내려고 어렵게 규제를 넘었는데 부산시와 협의과정에서 번번이 제동이 걸린다. 이러니 관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수원지 일대가 방치되는 상황이다. 전체 97% 미개방지의 경우 태풍 때 쓰러진 편백나무가 그대로 있고, 경사면 일부 수목은 뿌리가 보일 정도로 흙이 떨어져나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실정이다. 또 쓰레기가 제때 처리 안 되는 일도 부지기수다. 이는 식수관리행정에도 배치된다. 미개방 구역 원시림은 사람 손을 타지 않은 채 장관을 이루고 있어 산책로를 만들면 훌륭한 관광지가 될 것이라서 더 안타깝다.

    이런 상황이기에 법기수원지의 소유권을 양산시로 돌리는 것이 누가 봐도 이치에 맞다. 부산시는 먹는 물 확보 차원의 소유권 집착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수원지 관리효율과 관광자원화를 위해 대승적인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 부산과 경남은 근래 신항 명칭과 관할권, 남강댐 물, 신공항 입지 등을 놓고 이해충돌을 빚어 왔다. 이런 때 법기수원지를 통 크게 양산에 돌려주는 것은 동남권 상생발전을 위해서도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면 종가(宗家)인 경남도 머잖아 부산을 위해 무슨 양보할 일이 생기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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