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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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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5-01 0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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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군인)도 가입해야 하나요?


    답)27세 이상 소득 없는 군인·학생

    전화·우편으로 납부예외 신청 가능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분은 27세 미만은 적용 제외, 27세 이후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취득신고서를 받았다면 공단 지사에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하시면 납부 예외 또는 적용 제외로 처리됩니다.

    재학증명서, 학생증 등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해당 기간 동안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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