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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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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4-20 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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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우리 사업장에는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폐수가 있긴 하지만 정화조나 침전조 내부에서 사람이 작업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기계실에도 의료가스 배관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람이 작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밀폐공간에 해당되는지요?

    답- 근로자 작업 여부와 관계없이 규칙이 정하는 범위 포함땐 ‘밀폐공간’


    밀폐공간이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18조에 의거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우물, 수직갱, 터널, 잠함, 피트, 맨홀, 탱크, 정화조, 집수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폐공간의 범위는 개념적인 것으로 그 장소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으며, 만약 동 장소에 대해 청소, 보수 등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밀폐 공간 작업 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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