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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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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외부인과 모임… 경남도, 고발조치

고성 60대 남성, 격리장소서 모임 가져
전화 통보 중 의심돼 현장 확인 후 고발

  • 기사입력 : 2020-04-10 1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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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입국자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10일 경남도 코로나19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7일 베트남에서 입국한 60대 남성이 다음날인 8일 저녁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격리장소에서 다수의 외부인과 모임을 가진 사실을 확인, 고성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당시 코로나19 검사 결과(음성)를 통보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던 중 외부인 음성이 들려 경찰과 보건소 직원이 현장을 확인한 뒤 고발조치 한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에서는 앞서 산청군이 지난 7일 유럽에서 입국해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20대 남성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도내 첫 고발 조치를 한 바 있다.

    경남도는 “5일 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됐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범법행위이고 수칙 위반에 따른 방역 비용과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10일 오전에는 도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경남도내 확진자는 111명이고 이중 78명이 완치돼 퇴원했다. 도는 현재는 81번 확진자가 추가로 완치돼 퇴원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창원시 의창구 창원천 3호교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잠시 멈춤' 플랜카드가 내걸려 있다./전강용 기자/
    창원시 의창구 창원천 3호교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잠시 멈춤' 플랜카드가 내걸려 있다./전강용 기자/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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