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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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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군항제서 잡힌 상습 몰카범, 1년6개월 실형

  • 기사입력 : 2020-04-10 09: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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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년간 1500번 넘게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 1년6개월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9일 여성 몸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진해 군항제 기간에 소형 액션카메라를 운동화에 장착한 뒤 여좌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여성들 치마 속을 찍다가 한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6년 가까이 같은 수법으로 여성 신체 불법촬영을 지속해 왔으며, 성매매 범행으로 성관계 영상도 몰래 촬영한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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