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4-09 08: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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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치유기간 2개월로 귀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답- 치유기간 3개월 미만일 땐 치료 후 재소집, 3개월 이상일 땐 재신체검사 후 병역처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소집부대의 신체검사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귀가(퇴영)된 때에는 그 질병 정도에 따라 처리합니다.
치유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은 치유기간이 경과 후 지체 없이 재소집되며, 치유기간이 3월 이상인 사람: 치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합니다.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람은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 처분을 받으며, 치유기간 3월 미만으로 귀가한 후 다시 입영하여 치유기간 3월 미만으로 귀가한 사람은 치유기간 경과된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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