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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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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4-08 07: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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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최근 관광·공연업 등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지정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답- 사업주 휴직·휴업시 고용유지지원금 90%, 근로자 구직급여·융자한도 조정 등 지원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19로 인해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20.03.16~20.09.15)하여, 사업주에게는 휴직·휴업시 고용유지지원금을 90%(대규모기업 2/3~3/4, 1일 상한 7만원)지원하고,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직업훈련 지원 우대하는 등 회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며, 근로자에게는 직업훈련기간중에는 구직급여의 100%를 지급하고,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조건 완화 및 융자한도 상향조정,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완화 등을 통해 생계안정을 지원합니다.(문의 창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55-239-0960~9)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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