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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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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가격리 이탈, 고강도 차단책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20-04-06 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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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이탈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유럽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20대 남성이 엿새 만인 지난 4일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집 근처 식당에서 친구들과 5시간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음성으로 판명 나 다행이기 하지만, 경남도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은 이웃의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간주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남성은 산청군에 의해 고발됐다. 경남에선 첫 사례다. 조사결과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처지가 됐다. 뿐만 아니라 방역·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미주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한국보다 훨씬 심각해지면서 유학생과 교민들이 대거 입국하자, 정부는 해외입국자 관리체제를 강화한 바 있다. 지난 1일부터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자는 지정 시설에서 격리하고, 내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었으나, 감시망은 완벽할 수 없었다. 지난 5일 현재,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는 등의 위반자는 전국적으로 하루 6.4명꼴인 총 137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3만명 넘는 자가격리 대상자를 유선이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감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격리자의 답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 전제의 오류는 불가피했던 것이다.

    정부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한층 더 강화키로 한 것은 잘했다.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자가격리 앱을 연계해 자가 격리 이탈자를 신속히 적발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시·도, 시·군·구가 3중으로 24시간 감시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자가 격리자의 일탈로 인한 피해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인권침해적인 요소는 경계해야겠지만, 효과를 볼 때 전자팔찌 도입도 고려하자는 주장이다. 미국 켄터키 주 제퍼슨 지방법원의 판결과 함께 대만·홍콩의 추진 사례를 검토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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