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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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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한 20대 남성 '무관용 원칙 적용' 고발 조치키로

  • 기사입력 : 2020-04-06 15: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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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중이던 20대 남성이 자가격리지를 이탈하자 해당 시군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해당자를 고발 조치키로 했다.

    경남도는 6일 코로나19관련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유럽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20대(산청) 남성이 지난 주말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것을 확인했다"며 "당사자는 인천공항 검역 과정의 검사에서 음성을 받았지만 이와 상관없이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대상자인 20대 남성은 지난 4일 자가격리지를 이탈해 집 근처 식당에서 친구들과 5시간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5일 오후 해당자에 대한 검사를 다시 시행했으며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하지만 도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은 곧 우리 이웃의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간주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해당 시군 방역 당국은 조만간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도는 주 2회 불시점검과 '안전 신문고',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통해 자가격리를 더욱 강화하며 위반 시 고발조치와 함께 이탈자에게는 방역·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해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배제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6일 창원시 의창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서 적십자사 회원과 한국도로공사 사회봉사단원들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지원을 위한 비상식량세트를 제작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창원시 의창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서 적십자사 회원과 한국도로공사 사회봉사단원들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지원을 위한 비상식량세트를 제작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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