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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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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오피스텔 보증금 피해’ 점검 나서

계약 주선 부동산 중개업소 5곳
중개대상 확인설명서 중점 확인

  • 기사입력 : 2020-04-05 21: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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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창원시가 시내 한 오피스텔 보증금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해당 오피스텔을 중개한 관련 부동산 점검에 나섰다.(2일 1면 ▲‘오피스텔 전세 피해’ 창원서 또 터졌다 )

    5일 창원시에 따르면 다수 시민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 2일 해당 오피스텔을 찾아 현황을 파악하고, 이틀에 걸쳐 오피스텔을 계약한 부동산 5곳을 방문하거나 연락해 31건의 계약에 대해 중개상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했다. 이전하거나 폐업한 중개업소에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나 향후 행정처분 대상일 수 있으므로 중개대상물을 확인시키고 설명서를 작성했는지, 서명과 날인을 정확히 하고 교부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중개대상 확인설명서를 미보관할 경우 3개월 업무정지가 내려질 수 있으며 중개대상물을 성실하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창원시 성산구청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작성한 계약서를 토대로 중개상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했다”며 “현재 운영 중인 부동산의 전 대표가 계약한 계약서들도 빠른 시일 내 확인해 확보하고 향후 법적 판단이 나오면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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