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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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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봉황동 주민 이주대책 공약 반영을”

유적 확대 정비사업 주민 보상 답보
대책위, 총선 후보들에 입장문 보내

  • 기사입력 : 2020-04-01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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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 봉황동 유적 확대 정비사업에 따른 주민 보상이 답보 상태인 가운데 주민들이 총선에 나선 후보들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1일 김해 봉황동 유적보호구역 주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김해을 지역구에 후보자를 낸 4개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에게 입장문을 보내 김해 봉황동 주민들의 이주 대책 마련을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봉황동 유적 확대 정비사업은 금관가야의 상징적 존재인 가야왕궁 터의 발굴과 복원을 위한 장기 사업으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1차 사업지는 김해시 봉황동 일원 13만6000㎡이다. 이주 대상 가구는 30여 가구로 현재 17가구가 남아 있다.

    1일 오전 김해시 봉황동 일원 유적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지 모습.
    1일 오전 김해시 봉황동 일원 유적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지 모습.

    이들이 지역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김해 봉황동 유적 확대 정비사업에 따른 보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사업 구역에 포함된 주민들의 땅과 부동산이 지난 60여년간 문화재보호구역 규제를 받아 저평가 돼 있어 지금의 보상비로는 옮길 곳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김해시 봉황동의 표준지 공시지가와 사업 구역 내 공시지가 차이는 3.3㎡당 100만원 이상 차이났다. 김해시 봉황동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3.3㎡당 282만원이었으나 사업 구역 내 공시지가 평균은 143만원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대비 50.7%에 그쳤다. 특히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르지만 사업 구역 공시지가는 오히려 내리는 현상이 발생해 이 두 가지 공시지가 차이는 지난 2017년 56%, 2018년 55%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들은 김해시에 대체 거주지 마련 또는 현실적인 보상비 책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이 두 가지 요구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대체 이주지를 마련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거쳤으나 주변에 가능한 부지가 전혀 없다”며 “시 입장에서도 주민들에게 보상비를 많이 드리고 싶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난처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양영술 주민 대책위 간사는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김해시가 제시하는 보상가격은 3.3㎡당 350만~400만원이다. 이 금액으로는 대부분 고령인 주민들이 김해시 내 어디에도 이사할 곳이 없으니 이주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관련법에는 이주 대상자가 10가구 이상일 경우 이주 대책을 수립, 실시 한다고 돼 있지만 시는 ‘시간이 지나면 정리된다’는 방식으로 주민을 대하는 것 같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이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채택해 갈 곳 없는 주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부당한 행정 집행을 막아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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