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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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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4-01 0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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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회사 건물 내 다른층에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이 있어 회사가 2일간 폐점한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까요?

    답-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 사용토록 할 수 없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의지에 반하여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여부는 휴가 청구자 업무의 성질과 작업의 바쁜정도, 휴가사용 시기의 동시 청구자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휴가일을 다른 날로 지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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