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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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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3-30 08: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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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소규모 사업장에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디딤돌 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2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근로자, 건설일용직·경비원·청소원 등 대상

    건강진단·취약사업장 발굴 위한 사업


    건강디딤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해 노동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일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건설업은 건설일용직 근로자, 기타업은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원, 청소원(규모에 상관없이 야간작업 근로자에 한함) 등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검진이 가능하니 문의사항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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