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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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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두 의령군수 군수직 상실

27일 오전 대법원 상고 기각… 2심 벌금 300만원 최종 확정

  • 기사입력 : 2020-03-27 12: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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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두 의령군수가 27일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이선두 군수의 상고심에서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했다.

    이선두 군수 인터뷰.
    이선두 의령군수.

    이에 따라 이선두 군수는 항소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이 최종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의령군수 재선거는 내년 4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보궐선거·재선거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치른다.

    이선두 군수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1년 이상 남겨놓은 2017년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지인을 통해 음식값을 지불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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