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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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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3-25 08: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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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사업장이 휴업할 때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할 경우에도 휴업수당이 발생하나요?

    답- 확진환자 발생 땐 휴업수당 미지급, 선제적 예방조치 휴업 땐 지급 가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 발생한 경우, 추가 감염 방지 목적의 소독·방역 등 조치를 하고자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 이후 방역조치가 완료되었음에도 선제적 예방조치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여파로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취소·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경영장애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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