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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내 삶을 바꾸는 한 표… 응답하라 4·15총선 (5) 여성 분야

  • 기사입력 : 2020-03-20 08: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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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오전 창원시 진해구 도천초등학교에 설치된 중앙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김승권 기자/
    한 시민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경남신문 자료사진/

    ▲‘성별임금격차 해소기본법’·‘격차완화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형법 제32장·‘강간죄’ 개정에 대한 입장은

    민주 “격차완화법 필요…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

    통합 “현행 법·제도 관리감독 강화해 남녀격차 해소”

    민생 “‘직장내 성차별 조사관’ 운영·형법 개정 최선”

    정의 “‘82년생 김지영법’ 제정·성평등담당관 선출”

    민중 “권력형 성폭력의 ‘공소시효 적용 정지’ 추진”

    경남신문 4·15 총선보도자문단의 정책질의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정의당·민중당 경남도당 답변서 내용을 정리해 싣는다.(이하 경남도당 생략) 다섯 번째는 여성분야다. 각 정당은 성별임금격차 해소, 강간죄 관련 형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진보정당이 내놓은 정책공약과 추진의지가 거대 양당에 비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이다.

    △민주당= 성별임금격차 해소기본법은 고용과 임금부문의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을 연내 시행할 예정이고, 관련 법안의 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격차완화법은 심각한 사회양극화와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차별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국가인권위 차원뿐만 아니라 중앙당 차원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을 거쳐 입법할 것으로 예상한다. 강간죄 개정에 대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를 강간죄 구성 요소로 판단하는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당= 2019년 OECD가 발표한 성별임금격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34.6%로 0ECD 국가들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성별임금격차 해소가 시급한 실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에서 국가가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의 정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공단, 대기업 집단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곳은 ‘성별임금 격차 현황과 해소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만큼 현행 법·제도 집행의 관리감독 강화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강간죄 개정 관련 △비동의 간음죄·추행죄 신설 △가중처벌 △법체계 일원화 등 많은 개정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학계 및 전문가 의견, 해외 입법례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민생당= 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 비춰 차별금지를 목적으로 한 제 조치에 찬성하고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성적자기결정권이 존중되도록 강간죄 등 형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2차 피해 방지대책을 추진하겠다. 먼저, 여성보호를 위한 차별금지 정책에 찬성하며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 및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철폐되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쓰겠다. 임금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이 적용돼야 할 것이나 개인별 생산성 차이에 따른 임금격차는 성평등에도 불구하고 수용돼야 하는 차별 아닌 차이이다.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여성이 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직장 내 성차별 조사관’을 운영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함으로써 여성평등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다. 또한 미투(me too)로 촉발된 성적자기결정권 존중 운동이 형법 개정을 통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형법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구성요건을 추가해 폭행, 협박에 의하는 경우 이외에도 간음에 동의한 경우라도 간음 완료 전 명시적·묵시적 반대의사를 표현한 경우 그 의사에 반하는 간음행위도 처벌되도록 형법을 개정해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넓히도록 형법을 개정하겠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 형사소송법을 개정,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증인신문을 비공개하도록 하겠다.

    △정의당= 첫째, 82년생 김지영법으로 채용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별임금 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성평등담당관 선출과 성차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채용 성차별을 예방할 것이며 성차별 의심기관에 대한 불시 감독 및 제재 강화와 채용 성차별 처벌을 법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서 사업주 형사처벌로 강화하겠다. 채용기준과 절차, 점수 등 채용의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필수적이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법(일명 페이미투법)을 제정하겠다. 직종분리, 고용단절, 임원비율 등의 실태조사와 성별임금공시와 공시의무 미이행 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공시 이후의 후속조치도 강화하겠다.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은 제재를 강화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개선으로 임금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

    둘째, 3대(출산, 육아, 돌봄)휴가를 확대하고, 성평등 돌봄 완성할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을 30일로 확대, 아빠육아휴직 3개월 할당제 실시, 누구나 육아휴직 초기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로 급여율 인상, 가족돌봄휴가제도 유급 전환 및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해 실효성을 제고하겠다. 출산전후 휴가 90일을 120일로 확대, 연계 자동육아휴직제도 법제화,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돌봄인력지원센터 설립, 육아휴직 등 법 준수 여부의 감독을 강화하겠다. 자영업자 등으로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부모가족 더블돌봄휴가제 도입하겠다.

    셋째, 국회 국민청원1호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폭력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디지털 성범죄 산업 유통구조를 차단하고, 유통플랫폼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공급망 단속, 아동성착취 강력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 여야 5당이 모두 발의한 비동의 강간죄를 조속히 개정하겠다. 형법 297조의 강간죄 구성 요건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가 돼야 한다. 20년째 국회에서 멈춘 스토킹처벌법 제정부터 젠더폭력 법·제도를 전면 정비해 나가겠다. 넷째, 성평등 개헌이 우선이다. 남녀동등권의 명문화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명시하고, 여성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남녀 동수제 실현 로드맵 마련하겠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하고 국가 성주류화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프랑스 빠리테법 제정 이후, 모든 선거에서 여성의원 수와 비율이 증가한 것처럼 지역구 여성공천 단계적 의무화, 미준수 시 국고보조금 삭감 등 불이익 조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에 최소 여성 1명 이상 임명 의무화 등으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해 나가겠다. 관리직 여성 비율 목표제, 여성임원할당제 또는 목표제 도입의 법정화로 민간기업까지 여성 대표성을 확대해 나가겠다.

    △민중당= OECD 통계 기준으로 2017년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4.6%로, OECD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다. 한국 사회에서 성별임금격차는 사회정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중첩된 결과다. 성별임금격차는 성별분리채용, 채용 성차별, 승진업무 배제, 누락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만큼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

    그동안 여성노동정책은 여성 고용의 양적 확대와 ‘성장잠재력 제고’,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여성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보다는 ‘고용 단절’로 포괄적 성차별 해소의 관점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고용단절 방지 및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해야 하며 불안정 여성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부, 국회, 지자체,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정부와 여당이 이를 회피해왔다. 차별금지법은 혐오 표현 처벌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를 규제, 예방하기 위한 법안으로, 법령 제정으로 사회구성원들이 개인의 경험을 차별로 해석하고, 이에 저항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검찰 개혁·제도 개선과 더불어 검·경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조사와 비리 근절을 목표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정지 및 민사 소멸시효 기간을 확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여성폭력 전담부서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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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신문 4·15 총선보도자문단.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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