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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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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보호관리 대상 유럽 5개국까지 확대

15일부터 적용…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기존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이어 총 11개국
검역 강화, 등교중지 등 특별입국절차 적용

  • 기사입력 : 2020-03-13 16: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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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에 입국하는 유학생 보호·관리 대상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유럽 5개국까지 대폭 확대됐다. 15일부터 적용된다.

    WHO(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대해 전염병 경보 최고 위험등급인 '펜데믹(pandemic: 감염병 세계 유행)'을 선언하는 등 전 세계로 확산한데 따른 조치다.

    지난 25일 한 중국 유학생이 입국 후 경남대 기숙사에 자율격리를 위해 입소하고 있다./경남대 제공/
    지난 25일 한 중국 유학생이 입국 후 경남대 기숙사에 자율격리를 위해 입소하고 있다./경남대 제공/

    교육부는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 국가를 기존 중국(2월 4일~)에서부터 홍콩·마카오(2월 12일~), 일본(3월 9일~), 이탈리아·이란(3월 12일~)에 이어 15일부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추가 대상국의 도내 유학생은 프랑스 6명, 독일 4명 등 10명이다. 앞서 지정된 국가의 도내 유학생은 일본 16명, 이란 8명이며, 중국 유학생은 496명이다.

    지난 11일 오전 경남대학교 관계자가 학내 기숙사 앞에서 2주간의 자율격리가 해제돼 퇴소하는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경남대 제공/
    지난 11일 오전 경남대학교 관계자가 학내 기숙사 앞에서 2주간의 자율격리가 해제돼 퇴소하는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경남대 제공/

    15일부터는 추가된 국가 유학생에 대해서도 입국일정 등을 사전조사하고 등교중지(14일) 등을 안내하는 한편 휴학권고와 원격수업 확대 등 학사 변경사항을 안내한다.

    공항에서는 특별입국절차를 거치며, 자가진단앱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각 대학에서도 기숙사와 자가거주자의 건강상태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연락이 안 될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소재 확인에도 나서게 된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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