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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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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걸렸다고 생각되면 선별진료소? 동네 의원?

[코로나19 확산] 정확한 진료 기준 없어 갈 곳 없는 고열 환자
일반 병원 “체온 37.5도 넘으면 큰 병원 가세요”
선별진료소 “확진자와 이동 동선 안 겹치면 진료 안돼”

  • 기사입력 : 2020-02-25 20: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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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온이 37.5도를 넘으면 해외나 대구 다녀온 적 없어도 진료가 안 됩니다. 주변에 (선별진료소가 있는)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확진자와 이동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 선별진료는 안됩니다. 일반 해열제 복용하고 다시 연락 주세요.”

    25일 오전, 도내 일반 병원 내과와 선별진료소에 이틀간 37.8도의 고열이 난다며 상담전화를 한 결과 돌아온 답변들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확산하는 가운데 감기 증상을 보이거나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길 원하는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마다 대처 기준이 달라 시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기자가 감기 진료가 가능한지 경남지역 내과 등에 문의하자 대부분 선별진료소로 갈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선별진료소가 있는 보건소에서는 확진자 이동 동선과 겹치지 않는다는 점과 지금의 열 온도를 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 감기도 독감과 같이 유행하는 상황이라 일반 해열제를 복용한 뒤 상황을 보고 열이 지속되면 다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내과 진료가 어렵다는 토로에 “일단 약국을 찾아 해열제 구매를 권하며 최대한 마스크를 쓰고 가족들과 식사를 금하는 등 자체적인 격리 노력을 하며 상황을 지켜봐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창원에 선별진료소를 두고 있는 한 종합병원에선 선별진료소를 찾으면 의사 판단에 따라 진료나 검사가 가능하다는 답이 왔다.

    이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는 수 차례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김해지역 시민 노모(56)씨는 “2월 초 유럽 등지로 성지순례를 다녀와 최근 열이 나고 기침도 나서 3일 전 보건소에 전화 문의를 했더니 대상자가 아니라며 일단 자가격리 후 조치를 취하라 했다”며 “보건소에선 감기 증상으로 보는 것 같았는데 감염도 걱정이다”고 했다.

    페이스북 김해지역 한 커뮤니티엔 “감기기운이 있고 37.8도 발열 증상과 기침으로 내과 병원에 진찰을 받았는데 왜 민폐를 끼치냐는 말과 함께 보건소로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 했다”며 “보건소로 가니 확진자 동선에 가까이 간 적 있냐는 몇가지 질문에 그런 적 없다 하니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는 글이 올랐다.

    또 익명의 글쓴이는 “1339전화는 포기하시는 게 좋고 직접 보건소로 전화하니 통화가 가능했다”며 “몸 컨디션도 안 좋아서, 김해 지내동에 있었는데 삼방동 확진자 동선이랑 겹칠 수 있어 응급실에 갔더니 간호사들이 보건소로 가라고 해 말다툼만 하다 약국에서 약을 사먹고 집에만 있다”고 했다. 일부는 “증상이 나타난 경우 보건소에 전화해 검사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 선별진료소를 찾아가는 게 맞는 절차”라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무턱대고 일반 병원에 찾아가시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같은 일은 정부 지침이 의료 현장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정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국민 행동 수칙으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3~4일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한다”며 “아울러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5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창원보건소 선별진료소 앞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25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창원보건소 선별진료소 앞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지역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강화방안 중 하나로 선별진료소 등에 ‘의사판단에 따라 해외여행력 관계없이 적극 검사’ 방침을 내렸다. 아울러 지난 20일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14일 이내 감염증 발생 국가·지역을 방문하고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등으로 확대했다.

    경남도 보건행정과 관계자는 “유행 양상에 따라 지침이 바뀌고 있고 경남에선 현재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연관성이 낮아도 선제적으로 검사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한시적으로 가벼운 감기 증상에 대해 전화로 의사의 상담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한의사협회가 부작용을 우려해 거부함에 따라 경남에서는 개별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가능 여부를 달리하는 등 현장에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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