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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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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총선 불법행위 10명 내사·수사

어제부터 24시간 단속체제 돌입

  • 기사입력 : 2020-02-14 0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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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방경찰청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불법행위 6건에 대해 10명을 내사·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 식사값을 대신 내 주는 등의 금품선거 4건, 명함 배부 방법을 어긴 인쇄물 배부 2건 등이 있으며, 내사·수사 대상에는 예비후보 본인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은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13일 경남지방경찰청과 도내 2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선거사범에 대해 24시간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로 정당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선거 관련 불법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한 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오고 있다.

    기존 인원에서 67명 늘린 253명으로 수사전담반을 꾸려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사이버 수사 요원 등을 활용해 허위 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자를 금품 등으로 매수하는 △금품선거, 가짜뉴스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거짓말 선거,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SNS 등을 이용한 △불법선전,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한 △불법단체동원, 후보자·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 벽보 훼손 등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단속과 수사 강화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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