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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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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징역 3년 확정…김경수 지사 재판 영향은?

대법원, 댓글 순위 조작·인사 청탁 등 혐의
“김 지사 공범 여부는 판단 대상 아니다” 설명

  • 기사입력 : 2020-02-13 20: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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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대법원이 유죄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범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김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3년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드루킹' 김동원 씨./연합뉴스/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서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대법원은 “(김씨는) 킹크랩 개발과 운영 지시를 (총괄하는 등)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주범”이라며 “더 나아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댓글 순위 조작에 대한 결과로 공직을 요구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했다”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댓글 조작 범행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 모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김씨의 유죄 확정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피선거권 제한은 10년이고 당선 무효 처리된다.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받아도 공무원법에 따라 김 지사는 직을 내려놓는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김동원씨와 김경수 지사와 공범 여부는 판단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경수 지사와 공모 여부는 상고 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김씨 등은 2016년 11월9일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김 지사에게 킹크랩이 작동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김 지사로부터 댓글조작 활동을 해도 좋다는 확인을 받았다고도 진술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들의 진술을 근거로 김 지사를 김씨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김 지사의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와 김씨가 공범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도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김 지사는 킹크랩에 대해 전혀 몰랐고 시연회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씨가 댓글 관련 온라인 활동을 언급하긴 했지만 ‘선플활동’으로 이해했다고 반박한다.

    김 지사 항소심은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정기인사로 이동하면서 2심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김 지사가 대법원 판결 전까지 4년 임기 대부분을 채울 것으로 관측한다. 김 지사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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