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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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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웅동복합레저단지 해법 '안갯속'

23일 대출상환 만료 채무불이행 우려
확정투자비 분담 등 문제 이어질 수도
민간사업자-부진경자청 갈등도 변수

  • 기사입력 : 2020-02-10 2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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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개발공사가 진해웅동복합레저단지 토지사용 연장안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공식화하고 이에 대응해 창원시가 다시 반박하는 공문을 경남개발공사에 보내며 의견차이만 확인하는 동안 민간사업자의 대출상환 기일이 오는 23일로 다가왔다.

    두 공동사업자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상환기일을 넘기면 결국 민간사업자의 채무불이행사태가 발생하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가 그간 투자한 확정투자비(2000여억원)를 재정적 부담으로 떠안는다. 여기에 확정투자비 산정, 창원시와 개발공사의 비율 분담, 향후 새로운 투자자 선정까지 새로운 문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과 수도동 등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현장./전강용 기자/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과 수도동 등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현장./전강용 기자/

    ◇경남개발공사-창원시 이견 재차 확인= 개발공사가 언급한 반대 이유는 총 6가지이다. 사업협약서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 충족해야하는데 현재 그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점과 사업협약 상 준공 후 실투입된 비용을 정산해 토지사용기간을 협의·조정해야 하는데 현재 전체공정율이 64%에 불과한 점이 먼저 언급됐다. 개발공사는 사업자가 주장하는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사업비 680억원을 증빙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1단계(골프장, 호텔, 리조트)·2단계(수변문화테마파크, 스포츠파크, 교육시설) 사업 중 골프장 사업만 이행하고 나머지는 투자나 계획이 실행되지 않아 성실이행의 책임과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또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해준 이후에 협약해지되면 확정투자비가 증가해 공동시행자가 부담할 재무적인 손실이 더욱 커진다고 주장했고 생계대책민원 처리 주체인 창원시가 현재까지도 생계대책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로 규정했다.

    창원시는 개발공사의 공문을 받고 개발공사가 제기한 6가지 불가 사유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공문을 10일 오전 회신했다. 창원시는 개발공사가 첫번째 반대 이유로 제기한 ‘민간사업자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 충족’ 부분에 대해 협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먼저 반박했다. 자기자본비율이 10%이하로 내려간 부분에 대해 자본이 사업에 투자됐는지 등의 상황을 따지고 별도로 협의할 내용이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또 사용기간연장 시 확정투자비가 늘어나고 시와 개발공사에 부담이 커진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사업기간연장 시에는 확정투자비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정반대의 주장을 내놨다.

    이어 사업자의 성실이행 책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단계 호텔, 리조트 부지는 진해오션 사업구역에 미포함된 생계대책부지이고 2단계는 2년 이내 개발계획 미수립시 사업자가 일체의 권리 포기, 창원시 단독 시행자로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생계대책민원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에 따라 현재 생계대책 민원부지는 매각절차를 진행 중이며 생계대책 민원을 사유로한 사업협약의 해지 의사가 없다는 사업자 의견도 공문으로 접수 받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민간사업자는 부진경자청 담당자 고발= 여기에 민간사업자와 사업 인허가권자인 부진경자청의 갈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라 동사업시행자와 민간사업자, 인허가 기관의 셈법이 복합하게 얽혀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예측이 더욱 어려워졌다. (주)진해오션리조트는 지난해부터 부진경자청 담당 공무원이 권한 밖의 요구를 계속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주)진해오션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안을 가지고 접촉해왔다. 이후에는 금융기관에 연락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해 한차례 경고했으나 이후에도 금융기관에 접촉했고 이 여파 때문인지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처벌을 기대한다기 보다는 인허가기관인 경자청의 이러한 행동이 합법적인지를 판단받고 싶어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해당 부진경자청 직원은 “고소를 했다는 내용은 인지했지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문제된 건지는 전달 받지 못했다. 인허가기관으로서 관련법을 바탕으로한 업무를 했을 뿐이고 금융기관과의 접촉도 민간사업자 부도 등 우려상황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행자가 문제를 제기했다면 사실 관계를 따져볼 일이지만 민간사업자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니 황당하다. 아직 수사기관에서 출석통보는 없지만 조사를 받게 된다면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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