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신종코로나 문건 유출 사건 엄중 조치
- 기사입력 : 2020-02-08 1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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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문건 유출과 관련해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진상 조사와 징계 절차 등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현황 보고'문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가족에게 무단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전달한 사진을 가족이 지인 등에 전달하면서 해당 문서가 지난달 29일과 30일 네이버의 한 카페에 올라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 감사관실은 "감염병 대응 비상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 도민들께 송구하다"며 "철저히 조사한 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함께 문서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경남도청./경남신문 DB/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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