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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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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웅동복합단지 협약 변경 동의안 처리될까

창원시의회, 오늘 원포인트 임시회 열어
개발사업 협약 변경 위법 여부 등 심의
부진경자청 “토지사용 연장 위법” 주장

  • 기사입력 : 2020-01-28 21: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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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회가 29일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변경 동의안’ 처리를 위한 1일짜리 원포인트 임시회를 연다. 앞서 승인·허가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부진경자청)이 관련 위법 사항 등을 명시한 공문을 보낸 데다 같은날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웅동지구 소멸어업인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어 창원시의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주목된다.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예비심사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협약이 몇 번의 변경을 거치는 과정 중 2014년에 변경된 내용이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2014년 사업협약 변경은 사업협약 해지 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떠안아야 하는 확정투자비에 대한 것으로, 사업협약해지일로 부터 30일 이내 확정투자비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 선정과 확정투자비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에 확정투자비를 지급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현장./부산경남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현장./부산경남경제자유구역청/

    시의회는 이번 원포인트임시회에서 2014년에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업협약 변경안과 지난 20일 상정된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변경안 두 가지를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한다.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장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보낸 공문을 통해 2014년에 변경된 협약이 지방자치법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시의회 내부에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진경자청이 보낸 공문은 2014년 사업협약 변경이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외에도 지방재정법상 예산외 의무부담은 사전에 투자심사, 타당성조사 등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미이행한 점과 사업자가 주장하는 연장기간인 7년 8개월이 개발사업 완료를 위한 것이 아닌 장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것으로 향후 잔여사업 완수 여부가 불투명한 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부진경자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680억원의 추가사업비를 근거로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추가된 사업비와 사업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는 게 우선이다.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으로 토지사용 연장을 할 수는 없고 준공도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것 또한 협약규정 위반이다. 또 현재 조성된 골프장 외에 호텔, 리조트, 휴양부지 등 계획된 사업이 많은데 이후 절차를 어떻게 이행할 건지, 향후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발전과 공익적 기능 등을 이유로 사업 지속과 이를 위한 협약변경 등은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충분한 검토와 절차이행을 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사업비를 인정하고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원포인트로 열리는 제9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는 오전 10시 1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한 뒤 환경해양농림위원회가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예비심사가 끝나면 같은날 오후 2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날 웅동지구 소멸어업인대책위원회 주민들은 창원시청서 기자회견을 열고 웅동지구 토지사용 기간 연장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토지사용기간 연장이 법령의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창원시의회에 동의안 부결과 함께 2014년 사업협약 변경에 동조한 관계 공무원 문책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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