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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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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례 잇따라

김해 예비후보, 친목행사 현금 찬조 혐의
양산 정당 관계자, 행사 음식물 제공 혐의

  • 기사입력 : 2020-01-28 0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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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 기부행위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고발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민들의 친목도모 행사에서 현금을 찬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예비후보 A씨와 입후보 예정자 B씨를 지난 23일 각각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B씨는 1월 초 지역에서 열린 산악회 행사에서 각각 현금 5만원, 7만원을 찬조한 혐의다. 또 A씨는 비슷한 시기에 열린 행사장 2곳에서 현금 5만원, 10만원을 찬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초 자신이 소속된 정당행사에 동행한 13명에게 69만5000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2일 정당관계자 C씨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 내 사람·기관·단체·시설, 선거구 외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정당 등도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실시되는 선거, 선거기간 중에는 시기 불문 모든 선거에 관련해 소속 정당을 위한 일체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관련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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