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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해웅동레저단지, 디폴트는 막아야

  • 기사입력 : 2020-01-27 2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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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해웅동복합레저단지개발사업이 1단계인 골프장과 리조트는 마무리됐지만, 2단계 테마파크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마산로봇랜드와 같이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렇게 돼선 안 되겠지만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1330억원을 오는 2월 말까지 갚지 못하면 사업협약에 따라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사업비를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배상금이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될 정도다. 디폴트는 사업기간 연장에 달렸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시의회 상임위에서도 사업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사업협약 변경 동의안을 보류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진해 준설토 투기장에 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당초 2003년에 착공해 2019년 완공 목표였으나 주민 민원 등으로 2009년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해 공사기간 및 토지사용기간을 7년8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토지사용기간이 연장돼야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1차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 착공이 늦어진 만큼 공사기간 연장 요구는 설득력이 있다. 창원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분 64%를 가진 경남개발공사가 민원과 사업 리스크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시의회 상임위에서는 지난 2014년에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협약(1차)이 변경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업협약은 지난 2009년에 체결돼 세 번째 변경되는 것이고, 지난 2017년 창원시의회가 사업협약 변경안(2차)에 동의한 바 있다. 절차상 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결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진해웅동복합레저단지개발사업의 성패는 2단계 테마파크 자본 유치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단계 사업을 진행하지도 못하고 민간사업자가 부도나면 그 피해는 창원시와 시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민간사업자의 디폴트는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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