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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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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1-23 08: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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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2020년 기초연금제도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답- 단독 148만·부부가구 236만8000원으로 변경, 저소득수급자 소득 하위 20%서 40%로 확대


    첫째, 선정기준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148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236만8000원으로 변경됩니다. 둘째,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인 ‘저소득수급자’의 기준이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됩니다. 저소득수급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월 소득인정액 38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월 소득인정액 60만8000원입니다.(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셋째,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인상시기가 매년 4월에서 1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 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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