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교육부, 중투심사 대상 300억 이상으로 완화한다

현행 100억원… 시도교육감협, 개선 요구
자체 재원 투자사업 중투 심사 대상 제외
정기심사도 현행 연간 2회서 3회로 확대

  • 기사입력 : 2020-01-21 07:58:22
  •   
  • 현행 100억원인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이 3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재정투자심사(중투) 대상사업과 제외사업 등을 개선하는 재정투자심사제도 전면 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투 개선은 그동안 전국 시도교육청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항이고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교육자치 역행= 기관 신설은 차치하고라도 학교 신설이나 이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번번이 교육부 중투에서 좌절됐다.

    학교 설치(신설)와 폐지는 시도교육감 관장 사무다. 그러나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은 반드시 교육부 중투를 거쳐야만 해 사실상 교육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해온 것이 사실이다.

    광역자치단체의 중투 심사범위는 2008년 30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 반면, 시도교육청의 중투 심사 대상은 당초 200억원에서 지난 2004년부터 100억원으로 오히려 강화돼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또 이미 시도교육청 자산인 폐교를 활용할 경우에도 따로 부지매입비가 들어가지 않지만, 총사업비에는 포함돼 실제 투입되는 예산이 많지 않음에도 교육부 중투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도 많았다.

    이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투자심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학교 신설 수요가 인정되는 개발지역 내 학교신설사업은 중투 심사대상에서 제외, 자체 재원 투자사업인 경우 중투 제외 규정 신설 등이다. 또 사업대상이 되는 총사업비 규모도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지속됐다.


    ◇개선안은 어떤 내용=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중투 대상사업 완화다.

    현재 총사업비 기준으로 중투 심사 대상은 1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이지만 개선안에서는 이를 3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으로 대폭 완화된다. 광역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추게 된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심사제외 대상사업이다. 제도개선안에는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인자본인 사업은 심사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다. 교육부 예산(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을 전혀 받지 않음에도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정기심사 횟수를 늘린 것도 주목된다. 현재는 정기심사를 4월과 9월 2회만 실시한다. 수시심사가 있긴 하지만 말 그대로 현안이 있어야 심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심사대상도 유동적이어서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제도개선안에서는 정기심사를 4월과 8월, 12월 등 연 3회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안부의 정기심사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책임성은?= 중앙투자심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100억원이든 300억원이든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 각 시도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를 강화하지 않으면 자칫 지방교육재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개선안에서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으로 중투 심사대상을 완화했지만, 단서조항도 있다.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신규투자사업이라도 △보통교부금을 교부받으려는 학교 신설·이전 사업은 중투를 거쳐야만 한다. 또 청사나 연수원 시설 등을 신축 또는 개축할 경우에도 중투를 거쳐야 한다.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 중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으려는 교육기관이나 시설의 신축과 개축사업도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기존에는 투자사업에 대한 이력관리를 따로 시행하지 않았지만, 제도개선안에서는 투자사업에 대한 이력관리를 실시하도록 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차상호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