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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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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웅동복합레저단지 사업 연장?

창원시 “2단계 사업 위해 필요”
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 보류
“동의안 절차상 문제로 혼란 경남개발공사 의지 재확인을”

  • 기사입력 : 2020-01-20 20: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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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에 스포츠파크 등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기간을 7년 8개월 더 연장해달라는 창원시의 요청이 창원시의회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위원장 노창섭)는 각 위원과 집행부 간의 논의를 거쳐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변경 동의안’을 1월 중 다시 상정해 결정하기로 했다.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현장./부산경남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현장./부산경남경제자유구역청/

    이날 회의에서 소속 위원들은 동의안의 절차상 문제, 경남개발공사와의 협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전홍표 의원은 “현재 상정된 동의안은 2009년에 최초 만들어지고 3번째 변경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2017년에 한 번 의회의 동의를 받았고 앞선 2014년에는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위원들이 혼란 상태다. 특히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2014년 변경 협약이 사업 해지시 환급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어 문제가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에는 동의를 거쳤기 때문에 적법화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고 위법이라는 의견도 일부 있다. 이번 동의안이 동의를 얻으면 적법화에 대한 조건을 넣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권성현 의원은 창원시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진 경남개발공사의 입장과 그간의 협의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최 국장은 “창원시가 36%, 경남개발공사가 64% 지분을 가지고 있다. 우리 쪽에서 나서 대안을 제시했지만 개발공사 측은 대안 제시나 협의가 없었다. 비록 창원시가 최대 지분은 아니지만 사업자가 상환기한 내 제때 갚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에 빠지면 결국 창원시와 시민에게 손해가 돌아온다고 보고 부담비율에 상관없이 시에서 먼저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치우 의원은 2단계사업인 글로벌테마파크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글로벌테마파크는 사업연장의 직접적인 원인이자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상실감을 안겨준 사업인 만큼 경남개발공사도 적극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지적된 절차상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사업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업자인 진해오션이 금융권에서 빌린 사업비 상환기한이 내달 말까지인 점을 반영해 1월 중 연장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


    한편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각각 36%, 64%씩 지분을 가진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대 매립지 225만8692㎡에 골프장, 호텔·리조트 등 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골프장과 리조트가 들어서는 1단계 사업은 마무리됐고 글로벌테마파크를 조성하는 2단계 사업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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