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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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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1-20 07: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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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소방안전관리과’가 관련학과에 포함될 수 있나요

    문- 방화관리·점검 등 전공으로 해당 어려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소방안전관리과’는 일반적으로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는 물론 소방 시설의 설계, 감리, 시공 및 점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을 터득하는 학문으로 동 학과의 특성상 이를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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