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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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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지원기관 설치를”

경남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
실질적 지원 사업확대 등 요구

  • 기사입력 : 2020-01-14 08: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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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연합회와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1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희망 소상공인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와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1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희망 소상공인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경남도는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하고, 도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정책 큐레이터 등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상공인을 보호·지원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하며,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 수립을 위한 경남도의 역할을 주문했다.

    연합회는 “기본법 통과에 따라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설치돼 소상공인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이행을 심의, 조정하게 된다. 또 전문연구평가기관과 지원기관의 설치도 가능해졌다”면서 정부는 연구평가기관, 경남도는 지원기관을 하루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 창업촉진 및 성장 △인력 확보의 지원 △판로의 확보 △디지털화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등 소상공인 종합 대책 수립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어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남도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 큐레이터, SNS 등 디지털화 교육 등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복 경남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본법 제정은 전국 700만 소상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정에 이어 소상공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전진의 계기다”면서 “소상공인기본법을 기반으로 새로운 소상공인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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