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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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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SM타운 특혜 의혹 무혐의 처분

검찰, 수사 23개월 만에 결론
“입증할 만한 증거 못찾아”
안상수 전 시장 등 4명 불기소

  • 기사입력 : 2020-01-14 08: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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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 23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이 난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SM타운 건설 현장./전강용 기자/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 23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이 난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SM타운 건설 현장./전강용 기자/

    창원 SM타운 불법 특혜 의혹 고발사건이 수사 23개월 만에 무혐의로 결론났다.

    창원지검은 업무상 배임·직무유기·입찰방해·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된 안상수 전 창원시장 등 4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창원지검 공보관은 “수사 결과, 고발인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불기소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창원시민 300여명과 정의당은 지난 2018년 2월 경남도 특정 감사 결과를 토대로 안 전 시장과 SM타운 태스크포스 팀장을 했던 김충관 전 창원시 제2부시장, 당시 창원시 서울사무소 특보 등 정무직 공무원 3명과 SM타운 시행사 대표 등 4명을 고발했었다. 당시 경남도 감사 결과, 창원시 자체 감사에서 사업 성과만 강조하고 절차 합법성을 간과하는 등 각종 특혜성 행정처리가 있었다는 결론이 났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2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됐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실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창원시청 등을 압수수색하지 않았고, 피고발인 조사도 4명 전원이 아닌 일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경남도당 등 시민단체는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검찰이 정치적 이유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시민단체와 논의를 통해 항고 등 대책을 모색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 수사가 무혐의 결론에 이르자 SM타운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창원시는 시민·정의당의 검찰 고발과 별도로 지난해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관련자에 대해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었다. 그동안 경남지방경찰청은 수사 대상자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하고 있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과 이유를 검토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분석한 다음 추가적인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SM타운)은 안 전 시장 때 지역 한류체험공간을 만들겠다며 창원시가 추진한 대표적인 민간투자 사업이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시유지를 사들여 그 자리에 최고 49층짜리 아파트·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사업수익으로 2020년 4월까지 한류체험공간 등을 갖춘 지하 4층·지상 10층짜리 창원문화복합타운과 공영주차장을 지어 창원시에 기부채납한다. 유명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시설 운영에 참여한다. 올 4월 준공 예정인 창원문화복합타운의 현재 공정률은 53%, 아파트·오피스텔은 90%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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