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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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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예상자 ‘행사’ 열흘 새 몰린 이유는?

새해 초 의정보고·출판기념회 잇따라
16일부터 ‘행사’ 개최·방송 출연 제한

  • 기사입력 : 2020-01-14 08: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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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들어 지난 주말까지 10여일간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얼굴 알리기용 행사’가 대거 몰렸다. 각 지역 예비후보들은 출판기념회 등을 열었고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회도 잇따르고 있다.

    총선 출마 예상자들의 행사가 10여일 사이 몰린 것은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16일부터 총선 후보자의 출판기념회와 의정활동보고회, 방송출연 등이 제한된다.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는 공직선거법 103조 5항의 제약을 받는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관련된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즉 후보자 본인이 저술하지 않은 책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책의 출판기념회는 해당 조항의 규정이 적용돼 출판기념회가 제한된다.

    현역 국회의원은 자신의 의정활동 보고에 제한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르면 현역 의원들은 집회·보고서·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 등을 통해서는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후보자가 출연할 수 있는 방송은 선관위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 경력방송, 방송연설, 광고방송 등으로 제한된다. 광고 역시 후보자나 정당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극, 영화,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또한 16일부터는 공무원, 지방공사·공단의 상근임원 등 입후보도 제한돼 총선에 출마하려면 사직해야 한다. 단, 재·보궐선거 후보자는 3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하고 현직 국회의원의 재출마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가 있으니 정당·후보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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