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선관위, '비례○○당' 명칭 불허

“등록된 정당 명칭과 구별 안 돼 위반
국민 정치적 의사형성 왜곡 우려도”
자유한국당 총선 전략 차질 불가피

  • 기사입력 : 2020-01-13 20:54:47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비례○○당’을 당명으로 쓰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배분되는 의석 확보를 위해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창당하려던 자유한국당의 총선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국당은 당장 “야당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2020년도 제1차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비례○○당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참석한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옆으로 선거 관련 법규집과 자료들이 쌓여 있다./연합뉴스/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참석한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옆으로 선거 관련 법규집과 자료들이 쌓여 있다./연합뉴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41조 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당법 41조는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불허 결정이유에 대해 “정당법 규정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새로이 등록·사용하려는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에 대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나아가 “‘비례’라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한 ‘비례자유한국당·비례한국당·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 등록 시 기존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려면 당명에서 ‘비례’ 단어를 빼고 한국당과 중복되지 않는 당명을 사용해야 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출석했다. 김용호 선관위원은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김 위원은 지난 2014년 당시 새누리당 추천 인사다. 위원들은 표결 끝에 다수결로 이날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찬반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당의 비례 정당 추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원영섭 조직부총장은 “좌파 독재정권의 폭거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선관위가 어떤 이유로 ‘비례○○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는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은 그에 맞춰 검토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선관위의 불허 결정이 날 경우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지난 8일 한국당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신고를 했다. 창준위 소재지가 한국당 중앙당사 건물에 있고 창준위 대표자가 한국당 원영섭 조직부총장의 아내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정의당은 “한국당에서는 그간 창준위 대표자가 그저 일반 당원이라고 밝혔는데 거짓말이었다”며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라는 단어가 들어간 정당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성정당이 선거법 개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정신과 취지를 밑바닥부터 흔드는 정치행위라는 점 외에도 불허할 이유는 셀 수 없이 많다”며 “유사정당 명칭을 사용하고 창당하는 것은 정치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권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